조합 입주권 분양권 양도세 변경안 2023년 양도소득세율 중과 배제

조합 입주권 분양권 양도세 변경안 2023년 양도소득세율 중과 배제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냉각되고 있는 가운데 2023년 양도소득세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취득세 중과도 완화되고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 관련 변화도 있었습니다. 임대사업자를 부활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담겨 있었습니다.그중에서도 특히 두드러진 것은 조합 입주권과 분양권에 매겨진 양도소득세가 크게 개편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때 분양권 투자를 해보려고 여러 노력을 해왔는데, 어쩌면 지금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그동안 분양권과 입주권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개인적인 의견도 더해보겠습니다. 현재 입주권과 분양권을 양도하면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보유한 지 1년 미만이면 양도소득의 70%를 내야 합니다. 만약 2년 미만이면 60%를 내셔야 합니다. 여기에 지방세를 추가하면 실질적인 양도소득세율은 총 77%와 66%가 됩니다. 1억의 양도소득이 발생한다고 해도 2,300만원만 가져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물론 그것만으로도 낮은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대단한 수준의 세율이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변경되는 입주/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은?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자 정부는 다주택자와 실수요자에게 부과된 징벌적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합니다.대표적으로 양도세 중과 배제가 있습니다.원래 23년 5월까지이었지만 24년 5월로 연장되고 적용되고 있습니다.여기에 분양권과 입주권의 단기 양도세율을 20년 이전에 바꾸기로 했는데.현재 70%였던 1년 미만 보유한 분양권의 경우 45%의 세율에 개선됩니다.1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의 경우 기본 세율이 적용됩니다.주택 입주권의 경우 1년 미만 보유 때 70%이던 것을 45%로 개선합니다.역시 1년~2년간 보유한 입주권의 경우 기존 60%부터 기본 세율로 적용됩니다.1년 미만 70%→ 45%, 1년 이상 60%→ 폐지(기본 세율)또 원래의 입주권과 분양권 함께 주택 수로 계산되어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중과 대상입니다만, 올해 중과 배제가 24년 5월까지 시행되기 때문에 중과도 피하게 되었습니다.그만큼 다양한 투자가를 모으기 위해서 규제 해제라고 할 수 있지요.실제 계산은?

3억에 산 집을 5억에 팔고 필요경비로 3,000만원을 뺀 뒤 1억7,000만원이 양도차익으로 남았다고 칩시다. 보유기간은 11개월로 1년 미만이기 때문에 7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 10%까지 추가합니다. 총 세금은 1억2,897만원입니다.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4,103만원 정도가 될 겁니다.

같은 계산을 개정된 세법을 적용해 보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1년 미만 보유 기간은 같지만 적용되는 세율이 45%로 낮아집니다. 이것은 양도소득세의 기본 세율입니다. 여기에 지방세 10%를 더하면 총 2912만원을 내게 됩니다. 가져갈 수익은 8,458만원 정도일 겁니다.

만약 중과된 상태로 팔면 수익은 4,103만원입니다.중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팔면 수익은 8,458만원입니다.올해 판다면 약 4400만원 정도를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부동산 투자의 적기 아닙니다.적극적인 성격을 지닌 분들은 당연히 투자도 적극적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이번 하락장에서는 바닥에 완전하게 웅크리고 있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이번 시장 약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체력을 기르면서 현금 흐름을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그만큼 공부도 많이 해야 합니다.여기까지 조합 입주권과 분양권의 양도세 변경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2023년에 양도 소득세 중과도 동시에 시행되고 있으니 어쩌면 좋은 기회일지도 모릅니다.(물론 나는 투자하지 않습니다.)잘 공부하고 성 사투하세요.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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